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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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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세차를 했는데 도로공사한다고 도로에 물을 흘려 흙탕물이 차에 튀었다면…

세차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비싼돈 들여 힘들게 세차 해뒀는데.. 차가 다시 더러워져서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이걸 어디다가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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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도로관리자가 누군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측에도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