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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순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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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권 전세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은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5년 10월 30일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LH 계약서상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이 2025.10.30 ~ 2025.12.28이며, 이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12월 29일부터 월세와 연체료가 부과되고, 3개월(2026년 3월 28일) 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전세집 계약 만료일(3월 29일)과 LH 자동해지일(3월 28일)이 하루 차이로 겹쳐서, 12월 중순~말쯤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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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제가 먼저 10월 1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는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릴 예정이며, 부동산과 일정 조율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후 10월 30일(어제) 다시 한 번 계약이 확정된 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오늘 최종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름) 쪽은 빌라 매매 수요가 줄어 전세 공고도 함께 올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12월 중순쯤 기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개보수비는 저희가 부담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 “전세로는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 매매로만 진행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도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확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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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집은 매매로만 내놓은 상태이고, 매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LH 입주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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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싶은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

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LH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절차 방향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한 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중 중대해지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면 자금을 일시조달하여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하고 현주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유지한채 lh로 거주지를 이동하시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 다른 방식의 자금조달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시거나 부동산 여러곳에 대한 매물 등록과 중개사에 대한 별도 조건협의를 통해 빠르게 매매상대방을 찾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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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 마음이시라면 현재는 임대인과 조율을 최대한 시도하며 새 세입자 물색과 협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매매자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이 전세 승계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 추가 문의, 통보 절차 등)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LH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들 해결하시나요?

    ==.> 통상 임대인을 설득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바로 밟기보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준비(내용증명, 상담 등)는 해두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어려워 새 세입자 알선을 성실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중도해지 의사를 공식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퇴거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법적 소송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LH 입주 조건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일정에 맞춰 신속히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임대인이 중도 퇴거 동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