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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벌새5
과감한벌새5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롤 하다가 생긴 일인데 모욕죄가

성립되는 일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롤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저에게 니때문에 게임이 망했다 이런식으로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제가 그 사람이 플레이하고 있는 챔피언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비르 엄마 그라가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시비르,그라가스는 둘다 롤 게임 캐릭터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팀원중 한명이 저한테 우리 3인큐인데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길래 저도 니네엄마도 그라가스냐고 욕을 했습니다 (2명에게 챔피언 명으로 욕한상황)

1. 3인큐라는게 지인 3명에서 같이 게임을 플레이 한다는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한적도 없고 욕도 시x, 병x이런욕이 아닌 롤 캐릭터 만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상황도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해서 모욕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한게 아니라 롤 캐릭터만으로 욕을 한 상황 시비르 엄마 그라가스 (그라가스라는 캐릭터가 외적으로 좀 뚱뚱한 그런게 있어서 놀릴때 쓸수 있을거 같긴합니다) 가운데 모가 껴있긴 하지만 이런 챔피언 이름만 언급한 상황을 욕설 자체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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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캐릭터를 언급한 것으로도 같이 큐를 톨리는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이름도 알지 못하시며, 단지 지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서로 말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