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취업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회사로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나 이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마무리하거나, 해지 후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