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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