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귀속년도 설정

2021. 03. 29. 10:34

19년도꺼만 떠서 19년도꺼 기한후신고했어요.

알바3.3프로 떼인거요.

18년도꺼 신고해야하는데

18년도꺼가 안떠요..

왜그러죠?

ㅜ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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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스크톱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순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PC로도 안될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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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기한후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메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은 업체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메뉴에도 18년도 귀속분이 뜨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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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상에 표시 등으로 나오며, 안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신고후 납부해

      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19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1. 03.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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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대해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시다면 혹시 2018년에 대해 기신고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바랍니다. 만약 기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 03. 3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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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도 소득에 대한것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손택스 어플로 진행하시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넷 홈택스로 다시한번 조회시 조회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2018년도 종합소득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출력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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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액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처에서 신고 누락이나 기한후신고 한 경우로 지급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취 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장이랑 연락 되나요?

            2021. 03.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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