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매매시 양도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어 농지 매매후 도시로 오실 계획입니다.
농지 및 주택 매매시 양도세는 어느 정도 인가요?
자경은 10년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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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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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1년 1억, 5년 2억 한도)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징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재촌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해당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시
당해 과세기간의 8년 재촌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원 이내
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부모님은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과 소득금액
공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에서 제외되며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100%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경을 8년 이상 하셨다면 양도세는 사실상 100%감면이 적용가능하여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