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합의 후 다시 금품요구시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
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이에 와이프가 겁이나서 천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저와함께 상대방을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했으나 상대방와이프는 말도못하게막더니 가버렸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처음 와이프와 그쪽 애엄마가 더이상 돈거래없이 연락끊으면 된다는 통화녹음이 구두합의로 봐도 되는건지요? 구후 돈요구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추후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협박에 따른 의사표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결국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합의에 반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로,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실 무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또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겠으니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