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빌려준돈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저는 아토피를 앓아서 이 부분은 약으로 어려워 고침받고자 각양 노력을 하던중 유튜브에서 알게 된 선생님이 EBS교재도 만들만큼 뛰어난 실력자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료값이 없어서 상품을 못만든다기에 어머니돈1400만원 제돈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주식팔아 넣은 예금 1000만원을 제작년에 빌려주었는데 안갚고 갚으라니까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마져 아들 명의로 돌려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욕도해보고 전화를 했으나 저를 차단하였고 현재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까지 사기를 넓혀가는것 같은데 혹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기망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상대방이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재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우선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함께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은닉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전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력 등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용증 유무나 당시의 기망 행위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밀하게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하나씩 절차를 짚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