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 기간이 중요한가요?
양도 소득세의 세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보유 기간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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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하여 각각 4%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1년 미만은 절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6%~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게 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50%, 40%, 60%, 70%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최소 3년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