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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복도 아파트 현관 CCTV 설치

(위에는 다는 CCTV 형태 제품이 아닌 도어벨 형태 제품입니다.)

일자형 복도 아파트 현관 앞 CCTV 설치를 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같은 라인 동의를 받으면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반대편 라인까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나가는 라인도 아닌데 받아야 하냐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해진 게 없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동의서&각서를 뽑아주셨습니다.

찾아보니

동의서를 받으신 분들은 계신데 이런 문제발생 시 각서?를 쓰신 분들은 없고, 같은 라인 다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집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희 옆집들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라인 받으라는 의견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데 주민센터 & 구청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고 옆집에만 허락을 맡고 그냥 달아도 생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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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 문의하셔도 명확한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지나치지 않아도 지나칠 일이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