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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집 앞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복도다 보니 목적은 개인용이지만 다른 이웃 주민들이 촬영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이웃집에 동의를 얻고 설치를 해야 할까요?
혹시 이웃집 동의 없이 CCTV를 푯말만 붙여놓고 CCTV설치했음 이라 두고 CCTV를 설치해두었다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이웃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cctv 설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를 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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