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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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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후 아내가 실수로 처분행위를 하여 상속포기가 안되어 단순승인을 했을때..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더이상 상속이 친부모님이나 친동생에게 넘어가진 않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친정에 채무가 상속될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고 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받은 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다는 사정으로 채무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