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편 채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 가능성
전남편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될수 있다면, 미성년자인 그 보호자인 엄마에게 갚으라고 할수도 있나요? 엄마는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도요?
그걸 대비해서 한정승인이라던지 상속포기를 하는가요?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빚이 넘어오진 않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해서 남남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고 사망한다면 보호자인 엄마가 2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