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 양육권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기에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아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아직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