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 공증 효력과 유효기간에대해 문의 합니다.?

유산 상속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남매가 된사이입니다.

전 아버지 아들 누나는 어머니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누나가 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도 상속 받겠다고

제가 재산를 분할해주겠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을 해주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현재 연락이 끊긴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13년전에 작성해준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