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