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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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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로세제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분의 부탁으로 여기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2명인데 첫째가 결혼으로 둘째가 장애를 가진 아버지의 부양의무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제해택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아버님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아버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또한 기본공제 외에 200만원 추가공제가 적용 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외에 추가로 세액공제 15%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다른 부양가족과 다르게 700만원 한도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째 아드님 기준으로 했을때 본인의 연말정산때 일단 아버지 인적공제 가능하고, 장애인이라면 추가로 200만원 인적공제가 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