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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를 활용해 차익거래시 법적문제소지있을까요?

개인이 '김치 프리미엄' 가상화폐를 활용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싼 외국 거래소 에서 사서, 국내거래소로 전송 및 비싼 한국 거래소 에 판다

즉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로 법적인 위험이 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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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외환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에 저촉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김프가 낮을 때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거래소로 옮겨 놓았다가 김프가 높을 때 다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로 이전하여 김프 수익을 내는것은 정상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프리미엄 이 차익거래를 못해서 생기는거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거래소에 팔면 전송속도 빠른거로 하면 그냥 몇프로 먹는거죠

    근데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매수가 안됩니다 김프가 요즘 2-3프로 가끔 5프로 이상도 나오잖아요

    1억하면 몇백 10억하면 몇천버는건데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게 제일 편한게 신용카드로 매수후 국내거래소 전송하면 되는데 그게 해외거래소 코인을 국내신용카드로 사려면 결제거부가 나거든요 결제가 안되요

    현금으로는 달러 보내서 살수가 없으니 안되구요 아무튼 그래서 김치프리미엄이 생기는겁니당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환치기 수법으로 보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는 김치프리미엄 차익 재정 거래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액 거래시 법적인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관련 법이 없기에 위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어떻게 돈을 보내서 매수하냐가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처별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처별규정은 없지만 검찰에서 보는 관련법 위반 가능성있는 근거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에 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난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아래 기사와 같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4조3천억원대 거액을 해외 보낸 뒤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챙긴 일당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출처 : 법치뉴스(http://www.bubb.co.kr)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보다 가격이 높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율 및 외환거래법: 외환 거래법에 따라 큰 금액을 외환으로 전환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법: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이나 빈번한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소 규정: 각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정 정지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고 성공하는 분도 있고 실패하는 분도 있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코인송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률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중국등 외국 사기꾼들이 불법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한국에 옮겨

    탈세에 이용하는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환전을 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