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요양원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이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매매에 의한 취득세율은 매매가액의 4.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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