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건물,토지매입에 대한 취 등록세가 궁금 합니다

메입금액은 60억 정도이고 매입할 건물응 요양원용도 입니다 요야원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취득세율은 (금액) 얼마 정도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요양원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며, 이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5%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매매에 의한 취득세율은 매매가액의 4.6%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