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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제가 2024년도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수습으로 120만원

그리고 24년도 8월 25일부터

25년 10월 25일까지 140만원

그리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25년

10월 25일부터 현재 12월 25일 까지

11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현시점에서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5.10.25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2025.12.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에 포함이 됩니다.

    2025.12.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9.26 ~ 2025.12.25이 되고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