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09원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4,909원 1전 가량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9,600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여 31,552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