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시에서 21시까지 일급 12만원이고 주에 두 번 일합니다 그렇다면 주 휴 수당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총 받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최저시급 안 지키고 그러는 곳은 아니고요
총 하루에 11 시간이라고 아르바이트 공고에는 일급 12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두 번만 일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한 주에 22시간 일하는 거니까 주 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20000/11=10909원
22/40x8=4.4시간
10909x4.4시간=약 48000
즉 주마다 48000을 더 받는 것이고
한 달에 8번(4주) 4번 주휴수당 받는거죠?
그러면
120000x8+48000x4=월급이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1주 16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이 없다면 시간당 임금은 질의와 같이 약 10,909원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34,909원 1전 가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2일 일한다면 16/40×8로 3.2시간이 한주주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