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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노사협의회 체제에서 금속노조 가입으로 많은변화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가입으로 협의회시절 요구하지 못했던것들을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및 대우를 받고 회사도 많이 바뀔꺼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현실이 이루어 지는것들이 노사가 협력및 상생을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사측은 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집행부는 조합원 참여를 독려하며 투쟁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특근거부 등 여러가지로 피로도와 금전적 손해가 많이 쌓이다보니 이상황에 탈퇴를 해야할지 계속 금속노조와 같이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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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스로 선택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노동3권은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된 권리로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하여 그 조직력을 무기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하고 요구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상태나 지불능력 현재의 경제상태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하면서 강경일변도로만 간다면 노사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등 재정구조가 취약하고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사업장일수록 고통이 클것이고 노사갈등 상태가 오래지속되면 그 피해는 노사 모두 힘들어 질 것입니다. 노조 탈퇴문제등은 개인이 현상황을 잘 판단하여 무엇이 회사를 위한것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개인에게도 유리한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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