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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돈냄새나는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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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기록적 호우로 상해를입었는데 보험혜택이 되나요?

8일날 오후 7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퇴근하다 차가물에 잠겨 방치후 퇴근했다 다음날 아침일찍 가보니 차 내부가 엉망이라 견인후 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수리비는 추후에 얼마인지 알려준다네요 수리비보험이 되는지요?

참고로 아우디Q5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증권에 자차특약을 살펴보세요.

      자기차량손해 확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자차특약에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연재해는 보장대상이 안되세요ㅜㅜ 자차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료 할증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일날 오후 7시쯤 강남역 근처에서 퇴근하다 차가물에 잠겨 방치후 퇴근했다 다음날 아침일찍 가보니 차 내부가 엉망이라 견인후 정비공장에 맡겼는데 수리비는 추후에 얼마인지 알려준다네요 수리비보험이 되는지요?

      : 일단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침수정도에 따른차량 손상 여부에 따라

      수리가 가능할 수도 수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