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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천인조217
대범한천인조21719.05.05
회사에서 대체 휴무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5월6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입니다 모두가 놀때 회사에서는 아무날도 아니란듯이 정상근무때 처럼 근무 하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사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근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오니,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적으로 휴일로 보장됩니다.

    2.회사 취업규칙 상의 휴일규정을 확인하여 만약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신다면 현행법 적용 하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휴일처리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