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시급 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월급이330만원이고 주6일 휴계시간 빼고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고 있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면,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맞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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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