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탑차리스 명의 빌려주고 위약금 발생했을때 탑차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예전 남자친구에게 택배 탑차 리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계약기간내에
해지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받지못했고 제 명의로 되어있어 제가 다 물어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위약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대신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그 지급이나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