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서 해고시 실업수당 같은걸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해고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거에 대하여 관련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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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며 심문회의를 거쳐 해고의 당부가 결정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받은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