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학금 납부하고 입학을 못한 경우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5년도 입학금 납부를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입학을 하지 못했고 해당 금액은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당 비용은 26년도에 입학을 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5년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납입한 입학금은 휴학 등의 경우에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25년도에 지출한 금액이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이번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