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위 규정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는 없으나, 아버님의 사망진단서와 인감을 이용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면 위 단순승인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귀하께서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