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50 주식 상속 문제 도와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법인 비상장 주식 50퍼 고모쪽이 50 퍼 가지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아들들이 주식을 받게 되는데 회사가 세금만 가지고있어 상속포기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고모쪽에서 50대 50이라 주총이 안된다고 주식 1,2주만 달라고 사망진단서랑 인감을 달라는데 주는게 맞나요? 뭔가 수작부릴라고 거짓말하는거같네요 괜히 상속포기가 안되는게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위 규정에 의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는 없으나, 아버님의 사망진단서와 인감을 이용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면 위 단순승인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귀하께서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상속포기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별도의 협의 등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정확한 상속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주식 1,2주를 고모에게 주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