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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위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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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창업시 소득세 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한 질문드려요

최초 창업시 소득세 50% 감면을 위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회사를 오픈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인 대전에 회사를 오픈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한가요?


대전에서 창업후 3개월정도 후에, 주소이전을 화성 동탄쪽으로 옮겨도 소득세 50%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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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및 연령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