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해라."는 하는 문자가 연속으로 여러개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메시지인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반복해서 계속 오더라고요.
채무자인 지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입한 채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을 하든데 이렇게 채무자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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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지인이 채무와 무관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