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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호화로운벌새

끝까지호화로운벌새

25.03.20

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빌린 돈 갚고 있는데 지인이 회사나 제 지인에게 정보를 묻고 계속 연락시도하면서 저에게 압박 및 욕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빌린 사람이여도 저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넘어선 범위에서는 협박이나 채권 추심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