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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용기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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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법인 음식점에서 두달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음식점은 직영점으로 점장, 직원, 알바5명(저 포함) 총 7명인데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근로계약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포함된다면 7명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임직원 제외한 인원 전체를 계산하는건가요?

두달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두달씩 계약하고 계속 근로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요.

저는 1년동안 계속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측에선 계약을 계속 할지 미정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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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해도, 실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됩니다. 즉, 2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근무가 반복·갱신되며 계속성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계약의 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의

    경우에도 모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원 등 제외)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3.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