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의 성질

매도인 담보책임이 성립시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는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고,

법정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는 어떤 해제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보책임은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라면 법정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어느 것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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