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그 청구 부분은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질문의 10월 29일 기일도 그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이메일만으로 사건 상태를 확정하지 말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와 기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해당 채권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청구금액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접수증, 심사 또는 확정 결과, 채권자별 포함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대부업체가 청구한 원금과 이자, 이미 변제한 금액을 확인해 다투는 부분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신청을 하셨더라도 법원이 허가하기 전까지는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서면과 상대방 주장에 따라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출석이 어렵다면 재판부에 연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리 출석도 상담받으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