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보다 적은 스케쥴을 주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소정 근로일 주 5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장님이 매 주 근무스케쥴을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직원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임의로 주 4일 또는 3일만 주고, 매번 요일을 바꿔버립니다.
수정부탁드렸더니 쉴거 다 쉬면서 근무를 챙겨달라는건 무슨 경우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월 말에 달이 바뀌기 전, 다음 달 스케쥴을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알려드리고,
뒤늦게 일이 생길 경우 그 전 주 일요일에 다음 주 스케쥴이 올라오기 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경우는 많아봐야 달에 두 번 정도 이고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하시니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문제삼아 바로 퇴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 3~4일만 근무하게 하고, 매번 근무요일까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도 당장 퇴사 통보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근로일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일을 줄이는 경우 줄인 근무일은 휴업을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스케쥴 근무로 특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