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산뜻한피카츄
특히산뜻한피카츄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보다 적은 스케쥴을 주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소정 근로일 주 5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며 사장님이 매 주 근무스케쥴을 그 전 주 일요일 밤에 직원단톡방에 올리십니다.

그런데 임의로 주 4일 또는 3일만 주고, 매번 요일을 바꿔버립니다.

수정부탁드렸더니 쉴거 다 쉬면서 근무를 챙겨달라는건 무슨 경우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월 말에 달이 바뀌기 전, 다음 달 스케쥴을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미리 알려드리고,

뒤늦게 일이 생길 경우 그 전 주 일요일에 다음 주 스케쥴이 올라오기 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경우는 많아봐야 달에 두 번 정도 이고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하시니 당장 퇴사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문제삼아 바로 퇴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주 3~4일만 근무하게 하고, 매번 근무요일까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도 당장 퇴사 통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근로일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일을 줄이는 경우 줄인 근무일은 휴업을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서 등에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스케쥴 근무로 특정하지 않고 주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