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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끈기있는코뿔소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전입은 안되어 있었습니다.점유자의 연락처도 관리사무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을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이사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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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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