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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끈기있는코뿔소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나오고,전입은 안되어 있었습니다.점유자의 연락처도 관리사무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을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고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이사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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