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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미어캣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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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기간 지나면 안되나요?

일용직으로 몇일만 일하기로했는데 일수가많아져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상용직들처럼 고용되었는데 한달이라도 뒤늦게 4대보험 취득신고하려니 벌써 22일이 지나서요. 벌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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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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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중 입사자의 경우 익월 15일 전까지 신고를 하고 가입을 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