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2022. 02. 22. 20:50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22.01.10 부터 22.2.22 까지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가 될 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가 맞으니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은 안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ㅜㅜ

(실업급여 기본 조건 도배하지 마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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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2022. 02.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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