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단기알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하려는데 이러한 경우로는 안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이 22.01.10 부터 22.2.22 까지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 edi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가 될 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만료가 맞으니 계약기간만료로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수정은 안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ㅜㅜ
(실업급여 기본 조건 도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