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려면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22년 7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 까지 고용 보험 가입 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23년 11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 까지 고용 보험 가입 후 일하다, 퇴직원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써서 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자진퇴사로 찍혀 왔습니다.
1.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2. 2023년 12월 이내에 일용직 근로자로 10일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3. 퇴직원에 건강악화라고 썼고, 해당 퇴직원이 통과 되었는데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자진퇴사로 찍혀있는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