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려면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요?
22년 7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 까지 고용 보험 가입 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23년 11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 까지 고용 보험 가입 후 일하다, 퇴직원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써서 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자진퇴사로 찍혀 왔습니다.
1.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2. 2023년 12월 이내에 일용직 근로자로 10일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나요?
3. 퇴직원에 건강악화라고 썼고, 해당 퇴직원이 통과 되었는데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에는 자진퇴사로 찍혀있는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문제가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합니다.
2. 네 해당됩니다.
3. 23년 11월에 근무한 것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근로로 간주되므로 이직사유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수급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요건(서류 구비(의사소견서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 달력상에 체크를 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건강의 악화가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