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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은근히긴밀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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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오랜기간 보유하다 23년 매도하였고,

아파트를 18년도에 분양받아 21년도에 등기를 쳤습니다.

아파트를 현시점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문제없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주택의 보유현황은 중요하지 않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갖추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상태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