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관련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이 있나요?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주주 의결권을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한다면,
수임을 받은 대리인은 주주 의결권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나요?
주주의 뜻에 반하여 권한행사를 해도 되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회사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결정을 할 때도,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 대리인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
재위임을 받은 제 3자는 원래 주주와 주식회사에 대한 의결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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