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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관련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이 있나요?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주주 의결권을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한다면,

수임을 받은 대리인은 주주 의결권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나요?

주주의 뜻에 반하여 권한행사를 해도 되나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회사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결정을 할 때도,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 대리인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

재위임을 받은 제 3자는 원래 주주와 주식회사에 대한 의결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위임장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반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