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를 가족에게 명의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를 가족에게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시가로 계산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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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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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셨다면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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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무상으로 가족의 명의로 이전한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간주공급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상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