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되는지 알려주실분 구해요 ㅠㅠ

1개월전에 내 지갑에서 10만원이 빠져나가서 지갑이 헐렁한가 싶어서 돈이 안 빠지는 지갑으로 바꿨는데 2주전 보니 돈이 15만원이 또 빠져나갔어요 룸메이트가 지갑에서 돈을 훔친거 같은데 증거는 없어요ㅠㅠ

그치만 약 2개월전에 룸메이트가 전에 제 옷을 허락도 맡지 않고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 빌려 입고선 저한테 줬어요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거 지금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성공확률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요?

절도죄가 안 된다면 다른 범죄로라도 신고가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돈을 가져간 부분은 의심만 있고 증거가 없어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거의 없고, 옷을 허락받고 가지고 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반환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