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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