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얼마내야되나요?되나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광주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공시지가 1억미만인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집 두채가 모두 1억미만( 하나는 아파트 97,000,000정도,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60,000,000원정도) 이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공매를 통해 산다면 취득세를 몇% 내야 되나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제가 1억미만 집을 두채 ( 하나는 아파트 97,000,000정도, 다른 하나는 단독주택 60,000,000원정도)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같은 광주시에 아파트를 공매로 53,000,000원정도에 산다고 하면 주택공시가가 다 1억미만인데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