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2주택자인데 질문여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서울 강북에 6~7억 아파트 하나 있고 경기도 광주에 1억3천짜리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 빌라는 취득 21년도에 했는데 이때 공시지가 1억이 넘었어요

지금은 24년도 부터 1억이하로 떨어졌더라구요

본질문인데 현재 갖고 있는집을 팔고 상위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기도 광주 빌라가 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주택이 속한 지역모두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로써 다주택자에 해당이되며, 양도세 규정상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의 집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쉽게 질문에서는 취득세를 문의하셨는데, 만약 현재주택상태에서 강북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강북아파트에서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고, 이후 다른 주택구매할 경우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상태에서는 주택수 배제되어 취득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써 광주빌라를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중과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강북 1주택이 남아있는상태에기에 규제지역내 다른 주택구매시 취득중과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보다는 세무사등을 통해 한번더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좋을듯 보이며, 중과세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광주빌라 처분 양도세부담 -> 1주택상태에서 강북아파트 양도비과세 처분 -> 무주택상태에서 상급지역 주택구매 방식이 가장 세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조정지역대상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을 징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경기도 광주는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지역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만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율 계산 시에는 공시지가 1억이하 부동산의 경우 1% 계산이 되게 되면 또한 취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빌라가 지금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새로 주택을 취득할 때의 2주택 중과 판단에서는 보통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시점에 이미 1억을 넘겼다면 그 사실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현재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예전 취득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경기도 빌라를 매도하면 취득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상위지역으로 새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1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됩니다

    2주택이 된다면 조정지역이면 8% 취득세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이면 1~3%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인데 현재 갖고 있는집을 팔고 상위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경기도 광주 빌라가 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기도 광주 빌라가 취득 당시 1억 초과였으므로, 지금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