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탄 세입자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업을 하시는데
한 세입자가 군대간다고하고 저번 주 일요일날
방 상태 보여준다고 해놓고 다시 시간을 미뤄
이번주 월요일 3시로 시간을 잡길래 요즘 세상도 흉흉하니
저랑 같이가요라고 제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월요일 오후 7시쯤 됩니까?
되면 문자주세요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보낸 후 연락이 일절 없고 월요일 오후 6시쯤
제가 퇴근하고 그 쪽으로 전화해보니 전화 신호도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11월 분부터 2개월 분의 월세를 미납한 상태고 이리저리 말하더니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이후 부모님이 어차피 계약이 22년 3월까지니 월세 보증금에서 2개월 분 더 빼서
나갈거냐 물어보니 11~12월꺼만 빼고 나머지 월세는 내겠다고 했다가 곧 월세 낼
날이 다가오니 군대간다면서 연락 온 거 같습니다 그 이후 연락두절 상태고요.
대충 알아보니 저렇게 연락두절상태에라도 세입자 물건은 저희가 건들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보니 2,3개월 월세 미납시 임대인이 세입자 물건을 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부모님께서 넣어두셨더군요. 그걸 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사업자와
가 읽어주며 세입자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없이도 계약이 끝나는
3월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 물건을 밖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그대로 이행하셔도 일응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