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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뜸부기292
집요한뜸부기292

잠수 탄 세입자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업을 하시는데

한 세입자가 군대간다고하고 저번 주 일요일날

방 상태 보여준다고 해놓고 다시 시간을 미뤄

이번주 월요일 3시로 시간을 잡길래 요즘 세상도 흉흉하니

저랑 같이가요라고 제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월요일 오후 7시쯤 됩니까?

되면 문자주세요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보낸 후 연락이 일절 없고 월요일 오후 6시쯤

제가 퇴근하고 그 쪽으로 전화해보니 전화 신호도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11월 분부터 2개월 분의 월세를 미납한 상태고 이리저리 말하더니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이후 부모님이 어차피 계약이 22년 3월까지니 월세 보증금에서 2개월 분 더 빼서

나갈거냐 물어보니 11~12월꺼만 빼고 나머지 월세는 내겠다고 했다가 곧 월세 낼

날이 다가오니 군대간다면서 연락 온 거 같습니다 그 이후 연락두절 상태고요.


대충 알아보니 저렇게 연락두절상태에라도 세입자 물건은 저희가 건들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보니 2,3개월 월세 미납시 임대인이 세입자 물건을 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부모님께서 넣어두셨더군요. 그걸 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사업자와

가 읽어주며 세입자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없이도 계약이 끝나는

3월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 물건을 밖에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므로 그대로 이행하셔도 일응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