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청약줍줍 관련 당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10 / 중도금60 / 잔금30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중도금까지 70% 낸 이후에 잔금30%에 대해선 전세세입자 구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대신해서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무기간이 없으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됩니다
입주시기에 전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시고 전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과 전세세입자 입주일을 같은날로하여 그렇게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