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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안녕하세요.
계약10 / 중도금60 / 잔금30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면,
중도금까지 70% 낸 이후에 잔금30%에 대해선 전세세입자 구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대신해서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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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무기간이 없으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도 됩니다
입주시기에 전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시고 전금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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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과 전세세입자 입주일을 같은날로하여 그렇게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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